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미래를 이끌 전문 소방인 양성소방방재학과 

본문 시작

학과공지

★ 생활비로 200만원 지원! 2025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1, 2 유형 장학금 신청안내★

  • 소방방재학과
  • 조회 : 242
  • 등록일 : 2025-03-20
(희리1) 대학추천(선발) 기준1.pdf ( 58 kb)
(희리2)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신청 매뉴얼 및 FAQ.zip ( 2,104 kb)
(희리1)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1.pdf ( 2,651 kb)
(희리1) 2025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 2,947 kb)

<2025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1, 2 유형 장학금 신청안내>


구분

희망사다리1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유형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

대상학생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최종학력이 고졸이며재직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산업체 재직기간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및 재직 인정 대상 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함.

지원내용

학기 당 등록금 전액 및 ·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

대기업비영리법인등록금의 50%

신청기간

03.31() 18:00까지

03.21() 18:00까지

바로가기

☞ 1유형 공지 바로가기 클릭

☞ 2유형 공지 바로가기 클릭

선발기준

위의 대상 학생 중 본교에서 성적 및 취·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장학생 추천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선발

 우리 대학 선발 기준은 붙임 참조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선발

신청방법

신청 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1유형저소득층인 경우 증빙자료도 업로드)

 온라인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해야하며

미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됨에 유의


대학 선발 기준 중 저소득층 증빙자료 및 가산점 배점

구분

자격명

증빙자료

가산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10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8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6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5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

3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

2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주의 사항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에 유의 

장학생 신청 시온라인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 및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제출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전액 환수

특정 법인 및 재단대학교 등에서 근무 불가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180)

창업지원형

취업지원형

① 장학생 선발 이후

②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③ 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창업을 유지 

⑤ 매출액 기준 달성

(25년 기준: 연도별 매출액 765,444원 당 30일 인정)

① 졸업(수료이후

② 의무종사유예기간 이내에

③ 의무종사대상일수만큼 재직

④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재직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이를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이외 사항 반드시 희망사다리 유형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등 붙임 확인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망 : 1800-049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