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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보건의료계의 주역임상병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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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생필독]2024-2학기 수업운영 안내

  • 임상병리학과
  • 조회 : 100
  • 등록일 : 2024-09-23

 2024-2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수업운영 방법

  대면수업 원칙(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2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사이버강좌 제외)

 

 2학기 시험진행 방안

 - 중간고사 : 2024. 10. 14(월) ~ 10. 18(금)까지 1주간 시행

  - 기말고사 : 2024. 12. 9(월) ~ 12. 13(금)까지 1주간 시행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구분

일자

보강 지정 일자

상세사항

추석

9. 16()

12. 2()

학생들의 수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보강일 준수

9. 17()

12. 3()

9. 18()

12. 4()

개천절

10. 3()

12. 5()

한글날

10. 9()

12. 6()

임시공휴일

10. 1()

-

LMS를 통한 비대면 수업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청룡축전

9. 23(월) ~ 9. 25()

청룡축전 기간 중

수업 진행이 원칙


 대면수업중 감염자 발생시 수업운영 안내

가. 학생 감염자의 경우 : 격리 또는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참여 가능

나. 교원 감염자의 경우 : 격리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학생들과 협의 후 보강가능)

다. 자가격리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되 진단일 포함 최대 5일까지만 인정

라. 의사소견서상 '격리기간 또는 전염력'등이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가능

(단순 진료(감기),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은 인정 불가)


※ 자가키트, 음성확인서, 양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PCR검사) ☞ 유고결석불가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한 시험 관련 사항 

-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kf94마스크 착용 후 동일하게 시험 진행(추가 대면 시험 없음)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공연,시합등은 인정되지 않음

2. 단순 질병(인후두염,복통,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단 의사소견서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3. 학부(과)MT는 인정되지 않음


▣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학생/행정부서

교무연구처

학생

교무연구처
방문 및 요청

확인/승인
전자출결 반영

전자출결 확인


▣ 조기 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 주요내용

대상 :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에서 4학년으로 확대)

취업 증빙 제출 시 ☞ 유고결석 인정

※ 출석미달로 인한 F처리 불가 (시험미응시기타사유 등으로 F학점 부여 및 사유기재 가능)

적 :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 부여가 가능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 가능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구 분

증빙 서류(제출 자료)

국내 취업자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4대보험가입증명서)1(제출 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사유서 첨부)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사항

‣ 공무원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 출석 인정 불가 사례

- 프리랜서창업(자영)아르바이트성 취업자

 기숙사 및 통학버스운영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의 공지 참조 

 

 

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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