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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사무실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안내

  • 바이오제약산업학부
  • 조회 : 824
  • 등록일 : 2023-11-02
붙임2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예시.pdf ( 773 kb)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2023-2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2. 제출서류 
   가. 국내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11월13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측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사유서 첨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          
      ※ 각각 1부 제출 [붙임 참조],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및 인정하지 않음
     ※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출석인정 불가
 
   나.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다. 기타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시 필수)


3. 제출기한 : 2023. 11. 24.(금) 17:00시까지 각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학과 조교 선생님 부재의 경우 단과대 제출)


4. 기타사항
   - 위 기한까지 제출 못할 경우 1주차 기말고사 기간 전 [12.8(금)]까지 교무연구처(본관 1층)로 개별 제출
     (학생 개별 유고결석계 현장 발급)
   - 12. 8.(금)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및 성적처리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빙 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출석)으로 인정함
   - 교과목 담당교원에 따라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대상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의 학생 본인의 조기취업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위 제출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중간/기말고사 및 과제(레포트)등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받아야함.
 - 교원이 부과하는 과제 미제출 또는 시험 미응시로 인해 추후F학점이 부여 될 수 있음.
 - 조기취업에 따른 유고결석은 대면강의만 인정되며, 비대면강의(사이버강의 등)은 수업을 수강하여야 함(유고결석 인정안됨)
   


붙    임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제출자료)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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