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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식약처>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 조회 : 5347
  • 등록일 : 2020-11-23
11.19+화장품정책과.hwp ( 228 kb)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acb3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246pixel


 

2020. 11. 19.()

담 당 과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최미라

(043-719-3401)

사 무 관

한원선

(043-719-3403)


화장비누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화장품 관련 법령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안정적 정착 위해 시행하였던 계도기간 2020 12 31 종료합니다.

   

화장비누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비누(고체상태)

흑채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

제모왁스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 직접 적용하는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따라 2019 12 31 화장품으로 분류 전환되었으며,

   -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 대한 1년간 계도기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유통‧판매 관한 기준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담당 관리자 고용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 관한 기준 준수하는 품질관리 의무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있도록 안전관리 최선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형사처벌 받을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하도록 사업자에게 주의 당부하였습니다.

     영업 등록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의약품안전관리과)에 문의

  • 담당부서 : 바이오코스메틱학과
  • 담당자 : 이천일
  • 연락처 : 043-649-1638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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