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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국가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 입학관리처
  • 공통
  • 조회 : 3276
  • 등록일 : 2022-01-25
2022학년도 세명대학교 학부(과) 및 행정부서 연락처.pdf ( 264 kb)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보훈학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비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입학(신/편입)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보훈학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


1. 학비감면 신청시 필요서류

  ① 공 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보호자 도장

  ② 국가유공자 자녀(보훈학생)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2. 학비감면 신청방법

  ① 최초합격자[수시 예치금 납부자 및 정시 최초합격자] (아래 신청방법 중 선택)

    - 등록기간[2022. 2. 9(수)~2. 11(금)] 중 위 서류와 도장 지참 ➡ 본교 학생처 장학복지팀(학생회관 2층)방문 ➡ 학비감면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처리

    -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자비로 완납하고, 입학 직후(3월 이내)위 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본교 학생처 장학복지팀(학생회관 2층)에 해당 장학금 신청

  ② 충원합격자 [정시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자비로 완납하고, 입학 직후(3월 이내) 위 서류와 도장을 지참하여 본교 학생처 장학복지팀(학생회관 2층)에 해당 장학금 신청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


3. 국가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관련 안내

   ① 국가유공자 자녀는 장학금[본교 50% + 보훈지청 50%]으로 등록금 전액(입학금포함) 지원됨

     ※ 입학 후 재학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되어야 계속 지원 가능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은 본교에서 등록금의 50%까지 지원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③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최초합격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

   【문의 / 안내】 세명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팀 : ☎ 043)649-1145, 1149

  • 담당부서 : 입학관리본부
  • 담당자 : 권혁준
  • 연락처 : 043-649-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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