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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환불 신청 안내(고른기회 대상자)
- 입학관리처
- 공통
- 조회 : 13197
- 등록일 : 2018-01-05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입학관리처입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나군/다군]모집과 편입학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형료 환불 신청을 안내하오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환불대상
① 공통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② 정시[나군/다군]모집 : 나군과 다군 모두 일반전형 지원자
③ 편입학모집 : 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의 간호학과, 한의학과 지원자
※ 그 외의 전형 및 모집단위는 전형료가 없으므로 환불대상이 아님
2. 환불기준 : 환불신청 기한 내 전형료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전형료 환불함(접수수수료 제외)
※ 전형료 환불신청서 : 양식 출력(다운로드) 후 작성
3. 증빙(제출)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1부
자 격 |
증 빙 서 류 |
비 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원자 본인명의 발급 |
차상위복지급여 수급(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지원자 본인명의 발급 ※ 지원자본인명의 발금이 안되는 경우 지원자가 해당 대상자와 동일세대입을 입증할 수있는 아래서류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록 등 1부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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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확인서 |
지원자 본인명의 발급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
4. 환불신청기한 : 모집시기별 아래 기한까지 본교 입학관리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정 시 모 집 : 2018. 1. 16(화) 17:00 도착분까지
② 편입학모집 : 2018. 1. 24(수) 17:00 도착분까지
※ 위 기준에 의해 전형료 전액을 환불받은 자는 고사료 환불 및 복수지원자 전형료 환불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 입학관리본부
- 담당자 : 권혁준
- 연락처 : 043-649-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