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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직원대상 폭력예방 시청각교육 안내

  • CHARM케어상담센터
  • 조회 : 3801
  • 등록일 : 2019-12-11

 

교직원대상 폭력예방 시청각교육 안내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공공기관 의무교육으로 한 과목당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교육으로 부진기관으로 학교평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교육은 집합교육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다        음 -

 

 

 

1. 교 육 : 2019학년도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시청각교육

 

2. 일 시

 

1) 1216() : 비정규직 업체 대상 ( 버스기사, 구내식당, 청소업체, 캡스 등)

 

     1(오전) 10:00 ~ 12:00 (가정폭력·성매매)

 

     2(오후) 01:30 ~ 03:30 (성폭력·성희롱)

 

2) 1217~18(,) : 전체 교직원 대상 ( 시간강사, 조교 포함)

 

     1(오전) 1(오전) 10:00 ~ 12:00 (성폭력·성희롱)

 

     2(오후) 01:30 ~ 03:30 (가정폭력·성매매)

 

3) 1219() : 전체 교직원 대상 (시간강사, 조교포함)

 

     1(오전) 10:00 ~ 12:00 (가정폭력·성매매)

 

     2(오후) 01:30 ~ 03:30 (성폭력·성희롱)

 

3. 대 상

 

   1) 2019423() 성폭력·성희롱 집합교육 미참석자

 

   2) 20191023() 가정폭력·성매매 집합교육 미참석자

 

4. 장 소 : 학생회관 209

 

 

 사전수요조사로 신청한 차시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 : 043-649-1738 (CHARM케어상담센터)

 

 

 

 

 

    CHARM케어상담센터장

 

 

  • 담당부서 : CHARM케어상담센터
  • 담당자 : 성미림
  • 연락처 : 043-649-178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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