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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직원대상 폭력예방 시청각교육 안내
- CHARM케어상담센터
- 조회 : 3801
- 등록일 : 2019-12-11
교직원대상 폭력예방 시청각교육 안내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공공기관 의무교육으로 한 과목당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교육이
인정됩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교육으로 부진기관으로 학교평가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교육은 집합교육 미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다 음 -
1. 교 육 : 2019학년도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시청각교육
2. 일 시
1) 12월 16일(월) : 비정규직 업체 대상 ( 버스기사, 구내식당, 청소업체, 캡스 등)
1차(오전) 10:00 ~ 12:00 (가정폭력·성매매)
2차(오후) 01:30 ~ 03:30 (성폭력·성희롱)
2) 12월 17일~18일(화,수) : 전체 교직원 대상 ( 시간강사, 조교 포함)
1차(오전) 1차(오전) 10:00 ~ 12:00 (성폭력·성희롱)
2차(오후) 01:30 ~ 03:30 (가정폭력·성매매)
3) 12월 19일(목) : 전체 교직원 대상 (시간강사, 조교포함)
1차(오전) 10:00 ~ 12:00 (가정폭력·성매매)
2차(오후) 01:30 ~ 03:30 (성폭력·성희롱)
3. 대 상
1) 2019년 4월 23일(화) 성폭력·성희롱 집합교육 미참석자
2) 2019년 10월 23일(수) 가정폭력·성매매 집합교육 미참석자
4. 장 소 : 학생회관 209호
사전수요조사로 신청한 차시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 : 043-649-1738 (CHARM케어상담센터)
CHARM케어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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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3-649-178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