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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환불 규정 및 지침 안내

  • 학생생활관
  • 조회 : 642
  • 등록일 : 2024-09-04

2024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환불 규정 및 지침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환불 규정 및 지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환불을 원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생활관비 환불 신청 방법

 차세대시스템 접속 행정관리 생활관 [관비관리] 환불 신청 접속

 포탈이용 불가능 시 학생생활관 사무실 직접 문의

 대상 퇴사신청자에 한함

 

2. 관리비 환불

구 분

환 불

예시(비룡 2인실 경우)

개관 전

전액 환불

770,000

1

10% 공제 후 환불

693,000

2~4

4분의 환불

577,500

5~8

4분의 환불

385,000

9~12

4분의 환불

192,500

13~16

환불없음

0


3. 식비 환불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21조 2항 다]
결식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퇴사자에 한하여 생활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식비를 환불한다.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지침 퇴사자 식비 환불의 건]

환불 시학생 납부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차감 후 환불

(예시) 150,000원 지불 후 이용한 금액이 70,000원인 경우 80,000원 환불

(예시) 250,000원 지불 후 이용한 금액이 280,000원인 경우 환불금액 없음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환불 및 식수 조정 불가

개강 후 13주부터 퇴사시에도 환불불가 및 한학기 종료 후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

 대상 퇴사자에 한함

 

4. 사생회비 환불

 관련근거 [학생생활관 운영지침 생활관 관리비 건]

중간고사 간식 배부 및 행사 진행 등으로 인해 7주차부터는 사생회비 환불 불가.

 대상 퇴사자에 한함

 

문의사항 : 043-649-7201~03

 

2024. 08. 23.

 

학 생 생 활 관 장

  •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 담당자 : 위한수
  • 연락처 : 043-649-7202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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