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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연구소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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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16
- 등록일 : 2019-04-19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제 1장 [연구자 윤리]
제 1조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은 연구소 간행물인 『인문사회과학연구』의 투고되는 연구 결과물인 투고 논문과 연구 과정에 대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문사회과학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제 2조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 시,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 3조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 설계, 자료 분석, 결과 도출, 보상 등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위조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날조, 변조, 표절 등을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 4조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 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 용어, 분석 결과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제 5조 연구자는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을 본 연구소의 간행물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연구소의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을 타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6조 연구자는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사항에 대해 인지하였을 경우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제보자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연구소는 절대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9조 연구 부정행위가 심의를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최종 심의가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 모든 연구자는 연구소에서 행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조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 된 연구자와 투고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해당 투고 논문의 파쇄
제 2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윤리]
제 1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관한 심사에 대해 심사위원 선임 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객관적 판단력을 지닌 자를 숙고하여 선임해야 한다.
제 2조 편집위원은 선임한 심사위원에게 투고 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를 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규정 이외의 심사 기준에 대하여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조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은 심사 진행 시 투고 논문과 투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조 심사위원은 심사 진행 중 투고 논문 또는 투고자에 대하여 주관적인 감정으로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 연구소의 간행물에 게재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에 대하여 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제 9조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투고 논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심사위원은 자신이 투고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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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담당자 : 김규리
- 연락처 : 043-649-174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