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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피해 가정 특별장학금 제자사랑교직원한마음 신청 안내
- 회계세무학과
- 조회 : 1394
- 등록일 : 2021-10-01
세명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장학금 성금 모금을 진행했습니다.이에, ‘제자사랑 교직원 한마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선발인원 : 62명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가능)
■ 신청기간 : 2021.10.05.(화) 9시 ~ 2021.10.22.(금) 17시
■ 신청자격
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자녀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1월~6월’ 대비 ‘2021년 1월~6월’ 15% 이상 감소자
②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자녀
※ 2021년도 3차 또는 4차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③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직하여 수급자격이 발생한 실직 자녀
④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자녀
■ 선발기준
1)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2) 위 신청자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선발 제외
3)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학기 소득분위 70% + 직전학기 성적 30%를 적용하여 선발
4) 동점자 발생 시 입학 이후 봉사활동 실적 시간을 반영하여 추가심사 진행
■ 제출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장학금신청서 (공지사항 첨부확인)
2) 대상별 제출 서류
① 소상공인 매출감소 자녀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19년 1월 ~ 6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홈택스, 정부24 발급)
- ’21년 1월 ~ 6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홈택스, 정부24 발급)
② 실직자녀 : ‘21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발급)
③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자녀 : ’21년 1월 1일 폐업사실증명서(정부24 발급)
④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매출감소 자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결과(화면 캡처본)
- 통장사본 및 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예금주만 인정)
■ 신청방법
1)포털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장학 → 특별장학금(제자사랑교직원한마음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 반드시 장학금 신청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요 (미제출시 선발 제외)
2) 제출 서류 : 제자사랑 교직원한마음 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 양식참조)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 서류 제출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이전 도착하여야 함
※ 우편주소 :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 우편발송 후, 2~3일내로 제출확인 전화 요망
※ 방문제출 주소 :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팀(043-649-1149, 7077)
■ 선발인원 : 62명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가능)
■ 신청기간 : 2021.10.05.(화) 9시 ~ 2021.10.22.(금) 17시
■ 신청자격
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자녀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1월~6월’ 대비 ‘2021년 1월~6월’ 15% 이상 감소자
②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자녀
※ 2021년도 3차 또는 4차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③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직하여 수급자격이 발생한 실직 자녀
④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자녀
■ 선발기준
1)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2) 위 신청자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선발 제외
3)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학기 소득분위 70% + 직전학기 성적 30%를 적용하여 선발
4) 동점자 발생 시 입학 이후 봉사활동 실적 시간을 반영하여 추가심사 진행
■ 제출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장학금신청서 (공지사항 첨부확인)
2) 대상별 제출 서류
① 소상공인 매출감소 자녀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19년 1월 ~ 6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홈택스, 정부24 발급)
- ’21년 1월 ~ 6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홈택스, 정부24 발급)
② 실직자녀 : ‘21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발급)
③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자녀 : ’21년 1월 1일 폐업사실증명서(정부24 발급)
④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매출감소 자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결과(화면 캡처본)
- 통장사본 및 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예금주만 인정)
■ 신청방법
1)포털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장학 → 특별장학금(제자사랑교직원한마음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 반드시 장학금 신청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요 (미제출시 선발 제외)
2) 제출 서류 : 제자사랑 교직원한마음 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 양식참조)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 서류 제출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 이전 도착하여야 함
※ 우편주소 :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 우편발송 후, 2~3일내로 제출확인 전화 요망
※ 방문제출 주소 : 세명대학교 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팀(043-649-1149, 7077)
- 담당부서 : 회계세무학과
- 담당자 : 나형종
- 연락처 : 043-649-124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