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제적 감각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수준 높은 부동산 전문가 양성부동산지적학과

본문 시작

부동산 뉴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저조에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접수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58
  • 등록일 : 2022-10-17

안심전환대출 신청 저조에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접수

송고시간2022-10-17 09:25

내달부터 2단계 신청…주택가격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전망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토
안심전환대출 안내 포스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연장은 예상보다 저조한 반응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총 19일차 중 17일차인 지난 13일까지 3조3천109억원(3만3천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매우 낮은데다, 대출금리 역시 현재 상품과 비교해 갈아타기에는 충분히 낮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